방통위 "틱톡, 광고수신 명시적 사전동의 없어 위법 가능성"
개인정보위 "지난주 조사 착수…문제 제기된 내용 살펴볼 것"



짧은 영상을 공유하는 중국 앱 ‘틱톡’에 대해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들어갔다.

본격 조사 전 사전 점검 결과,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돼,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를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틱톡은 가입 과정에서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와 관련해 강제로 동의하도록 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법규대로라면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수신에 동의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 약관과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니 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황을 인지한 만큼 자세히 살펴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바 있듯 가입 과정에서 필수동의 사항이 아닌 것도 필수로 동의하도록 하는지 등을 포함해 제기된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틱톡과 틱톡라이트는 가입 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방법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틱톡 라이트는 틱톡을 영상 시청에만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상 업로드 등 일부 기능이 빠진 버전으로, 영상·광고를 시청하거나 친구를 초대할 경우 환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공격적인 이용자 유입 정책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아울러 틱톡의 미흡한 개인정보 해외 유출 방지 조치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틱톡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기업엔 베이징 여우주쥐 네트워크·베이징 지탸오 네트워크·상하이 쑤이쉰퉁 일렉트로닉 등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 그룹 계열회사들도 포함돼 있지만, 이들 명단은 틱톡이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여러 단계를 이동해야 확인할 수 있다.

구혁 기자
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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