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실종아동 불법입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실종아동 불법입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975년 실종됐던 6살 딸을 찾아헤매던 부모가 44년 만에 딸이 해외로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종됐던 딸의 부모 등 가족 4명은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을 상대로 총 6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와 이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 등에 따르면 부모는 1975년 충북 청주에서 6살 딸을 잃어버린 뒤 수십년간 실종된 딸을 찾아다니다 44년 만에 미국으로 입양돼 자란 딸을 5년 전에 극적으로 찾았다.

딸은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 입양이 추진됐고 이후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부모는 DNA 정보를 통해 가족 찾기를 지원하는 단체 ‘325캄라’를 통해 딸을 만나게 됐고 딸이 갖고 있던 입양 기록 등을 통해 이같은 과정을 확인했다.

실종됐던 딸의 생모 한모 씨는 "고통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분하다. 딸을 찾아 만난 기쁨도 잠시이고, 지금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너무 고통스럽다"면서 "실종 가족들은 아이를 찾다 병들고 재산을 탕진하고 비극적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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