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폭력 혐의 수십 차례 처벌 전력…공권력 경시도"


과거 폭력을 휘둘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가진 60대 남성이 또다시 난동을 부리고 심지어 경찰을 폭행했다가 다시 쇠고랑을 차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을 폭행하고 식당 물건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난다며 식당 화분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손등을 긁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에는 한 음식점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과 유리잔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행패를 부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만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