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이재명 헬기로 서울 이송은 특혜…서울대·부산대 의사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의료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들이 내부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표와 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 등 특혜 시비를 일으킨 정치인들은 제재를 받지 않는 가운데 의료진만 징계 대상이 된 것이다.
7일 언론 보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서울대·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소속 의사 A·B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서울대병원도 소속 의사 C씨에 대해 곧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당시 권익위 의결서를 보면 서울대병원 측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면 안 되느냐"고 문의했으나 부산대병원 측은 "환자랑 보호자가 서울에서 수술받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온다. 부산대병원 의사는 결국 119응급헬기를 불렀고, 이 대표는 부산에서 피습된 지 5시간 18분이 지나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서 의원은 "이번 선례로 인해 현장 의료진은 딜레마에 놓이게 됐다"며 "응급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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