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차도 위에 있어 사고 책임 전부 있다 보기 어려워” 판시
전날 술을 마신 후 숙취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5시 22분 쯤 대전 동구의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B(60대)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오후 11시30분까지 술을 마신 채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숙취 운전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으며 어두운 새벽에 피해자가 차도 위에 서 있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사고의 책임이 모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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