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31명, 경기 61명 등의 순…, 세법상 허점 노린 편법 상속 만연

5세 이하 유아를 비롯해 최근 5년 간 억대 연봉을 받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가 전국에 20명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편법 상속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분포 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360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계는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공동대표자도 포함됐다.

소득별로는 연봉 1억 원이 넘는 사업장 대표자가 20명으로 조사됐고, 5000만~1억 원은 41명, 5000만 원 이하는 299명이었다.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의 나이는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7세 5명, 6∼10세 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5세 이하도 1명 있다. 사업장 소재지별로는 서울에 사업장을 둔 미성년자 대표가 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1명, 인천 22명, 부산 18명 등의 순이었다.

진 의원은 “몇몇 개인의 특수사례로만 볼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소득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며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
인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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