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검찰의 윤 대통령·김 여사 불기소 결정에 항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폭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 씨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백 대표는 "법률가의 양심에 따랐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명품 뇌물범죄를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씨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검찰이 여러 법 기술을 부렸다고 본다"며 "끝까지 법적 조처를 할 것이고 관련자들을 재고발하는 부분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에 너무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간다. 항고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 사건 고발인인 백 대표가 항고함에 따라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이 두 차례나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린 만큼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현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폭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 씨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백 대표는 "법률가의 양심에 따랐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명품 뇌물범죄를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씨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검찰이 여러 법 기술을 부렸다고 본다"며 "끝까지 법적 조처를 할 것이고 관련자들을 재고발하는 부분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에 너무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간다. 항고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 사건 고발인인 백 대표가 항고함에 따라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이 두 차례나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린 만큼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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