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검찰의 윤 대통령·김 여사 불기소 결정에 항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폭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 씨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백 대표는 "법률가의 양심에 따랐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명품 뇌물범죄를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씨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검찰이 여러 법 기술을 부렸다고 본다"며 "끝까지 법적 조처를 할 것이고 관련자들을 재고발하는 부분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에 너무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간다. 항고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 사건 고발인인 백 대표가 항고함에 따라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이 두 차례나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린 만큼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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