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당시 대대장…"실체규명 위해 필요해"
대구=박천학 기자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 검찰이 7일 채 상병의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구지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팀은 이날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형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이미 압수 수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실체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중령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7대대장이었다. 검찰은 이 중령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했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업무 수첩, 컴퓨터 등도 압수 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중령의 변호인은 이날 수사 지연 및 인권 침해 가능성, 과도한 수사권 행사, ‘별건 수사’ 의혹 등을 이유로 부당하다며 대구고법에 준항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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