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관련법안 11건 발의
징벌적 과징금 ‘EU 모델’ 베껴
사전검열 등 산업 육성은 뒷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모두가 산업 육성보다 ‘규제’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럽연합(EU) 모델을 차용한 처벌 조항까지 담아내면서, AI 산업이 자라기도 전에 싹을 잘라버릴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관련 법안은 총 11건(국민의힘 3건·더불어민주당 8건)이다. 이들 법안은 죄다 안전성 확보 및 보안 규제 조항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AI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법제화를 못 박고 있다. 고위험 AI 개발·금지 관련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처벌 수위를 규정했다.
같은 당 김우영·이훈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AI 사업자에 대한 ‘사전 검열’ 조항을 담고 있다. AI 사업자가 고위험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검토하고, 제품·서비스 제공 전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 총선 직전 AI에 대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를 비판하며 규제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압승을 거둔 야권이 시민단체에 전리품 차원의 보상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I 산업 발전·진흥과 관련된 조항은 ‘컨트롤타워 설치’ ‘인재 양성’ 등에 집중됐다. 반면, 법인세 감면 등 실제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파격적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과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EU의 세계 첫 인공지능법(AI Act)을 베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법안은 위험도에 따라 AI를 분류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글로벌 매출의 7%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 EU 모델을 따라가지 않는 건 자국 AI 산업에 규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징벌적 과징금 ‘EU 모델’ 베껴
사전검열 등 산업 육성은 뒷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모두가 산업 육성보다 ‘규제’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럽연합(EU) 모델을 차용한 처벌 조항까지 담아내면서, AI 산업이 자라기도 전에 싹을 잘라버릴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관련 법안은 총 11건(국민의힘 3건·더불어민주당 8건)이다. 이들 법안은 죄다 안전성 확보 및 보안 규제 조항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AI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법제화를 못 박고 있다. 고위험 AI 개발·금지 관련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처벌 수위를 규정했다.
같은 당 김우영·이훈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AI 사업자에 대한 ‘사전 검열’ 조항을 담고 있다. AI 사업자가 고위험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검토하고, 제품·서비스 제공 전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 총선 직전 AI에 대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를 비판하며 규제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압승을 거둔 야권이 시민단체에 전리품 차원의 보상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I 산업 발전·진흥과 관련된 조항은 ‘컨트롤타워 설치’ ‘인재 양성’ 등에 집중됐다. 반면, 법인세 감면 등 실제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파격적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과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EU의 세계 첫 인공지능법(AI Act)을 베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법안은 위험도에 따라 AI를 분류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글로벌 매출의 7%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 EU 모델을 따라가지 않는 건 자국 AI 산업에 규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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