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4억 배상” 판결
최승호 전 MBC 사장 체제에서 이른바 ‘적폐’로 몰려 해임됐던 전 지방 MBC 사장에게 회사가 4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오 전 사장은 김장겸 전 사장 때인 2017년 3월 3년 임기로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최 전 사장이 취임한 뒤인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장기간 방송 파행의 책임 등 조직 통할 능력의 부족함을 보였고 경영 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 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 있다”며 해임됐다.
오 전 사장은 “노조 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에 책임이 없고, 포항MBC는 전체 지역사 중 영업이익 1위였다”며 잔여 임기인 24개월의 보수와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오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오 전 사장의 대표이사로서의 보수와 퇴직금을 합쳐 5억684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 법원은 상법에 따라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의 지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보수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판단, 4억211만 원으로 규모를 줄였다. 양측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최승호 전 MBC 사장 체제에서 이른바 ‘적폐’로 몰려 해임됐던 전 지방 MBC 사장에게 회사가 4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오 전 사장은 김장겸 전 사장 때인 2017년 3월 3년 임기로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최 전 사장이 취임한 뒤인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장기간 방송 파행의 책임 등 조직 통할 능력의 부족함을 보였고 경영 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 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 있다”며 해임됐다.
오 전 사장은 “노조 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에 책임이 없고, 포항MBC는 전체 지역사 중 영업이익 1위였다”며 잔여 임기인 24개월의 보수와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오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오 전 사장의 대표이사로서의 보수와 퇴직금을 합쳐 5억684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 법원은 상법에 따라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의 지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보수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판단, 4억211만 원으로 규모를 줄였다. 양측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