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부·인적정보 등 의무보존
사학진흥재단 문서고 증축해도
4년 후면 수용한도 초과 예상
“전자화 사업 정부지원 필요”


대구=글·사진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모집난으로 폐교하는 지방대학이 늘면서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이들 대학의 학적부, 인적 정보 서류 등 각종 기록물 관리가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갈수록 악화하는 여건으로 지방대학의 동시 다발적 폐교 가능성도 우려돼 기록물 보관이 어려워질 공산도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대구 동구 대구혁신도시 내 한국사학진흥재단. 인부들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폐교 대학 문서고 건물에 증축 공사를 하고 있었다. 면적 398.7㎡ 규모의 문서고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약 8만928권의 기록물을 수용한다. 지난 8월 공사가 시작됐으며 올 연말 완공된다. 폐교 대학 기록물은 해당 학교 학생·교직원의 학업·재취업 기초자료와 임금 체불 확인 및 각종 소송 증빙, 청산(파산)에 활용되는 필수자료 등 다양하다. 사립학교법 및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종류별로 1~10년 또는 영구 보존의무가 있으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교육부 위탁으로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다.

지난 2일 대구 동구 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 문서고 건물 1층 직원들이 사무실로 쓰던 곳에 폐교대학 기록물이 쌓여 있다.
지난 2일 대구 동구 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 문서고 건물 1층 직원들이 사무실로 쓰던 곳에 폐교대학 기록물이 쌓여 있다.


하지만 학생 모집난으로 최근 5년(2020~2024년)간 평균 2개교씩 폐교(1개교당 이관 기록물 평균 7305권)하는 것을 고려하면 증축 후에도 2028년 이후 폐교 대학 문서고는 수용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단 관계자는 “학교법인 파산 신청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제정되면 동시다발적 폐교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법에는 폐교 대상 대학이 사회복지법인이나 공공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1월 폐교대학 기록물 문서고를 지상 2층에 602.3㎡ 규모로 만들었으나 곧바로 폐교 대학 기록물이 줄줄이 입고되면서 수용 한계를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한국국제대, 강원관광대, 계약신학대학원대 등 3개교가 줄줄이 폐교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폐교 대학 22개교 중 19개교의 기록물이 재단으로 이관돼 문서고 수용 가능 물량(10만7280권)보다 많은 12만4779권(116.3%)이 됐다. 이 때문에 문서고에 입고하지 못한 기록물은 상자에 담긴 채 지상 1층 직원 회의실과 사무실로 쓰던 공간에 쌓여 있다.

재단 측은 문서고를 증축하고 기한이 지난 기록물을 폐기해도 수용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매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연간 3만 권씩 전자화하는 사업을 할 계획이다. 변인영 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지원센터 센터장은 “폐교로 인한 구성원들의 피해 최소화와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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