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말 기준 보험사 미지급 현황

중도보험금 5.3조로 가장 많아
사고분할-만기-휴면-배당금 順
생명보험업권이 95%로 절대적

“미지급 보험금 안내시스템 필요”


주인을 찾지 못한 ‘숨은 보험금’이 9조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 가입자들이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보험금은 중도·만기·휴면보험금 등인데, 보험사가 정확한 고객정보 확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잠자는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보험사 미지급 보험금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 보험금은 9조1225억4400만 원에 달했다. 계약 건수로는 290만7549건이었다. 미지급 보험금이란, 만기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가입자들이 청구하지 않거나, 수령해가지 않은 보험금을 뜻한다. 보험 가입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이 바뀌어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못 받았거나, 보험계약 만기 이후 보험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몰라 찾지 않는 경우 등 미지급 보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상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만기가 있는 상품이라면 만기부터 1년간은 약정 이율의 절반을, 만기 후 3년이 지나면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선 보험금을 묵혀둘 필요가 없다.

미지급 보험금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중도보험금이 5조3631억2700만 원(90만36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 시기에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는 등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단자금이나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생활자금, 여행자금 등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장해·진단·사망 등 사고 관련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고분할보험금 1조8225억5300만 원(48만2994건), 보험계약이 끝났을 때 발생하는 만기보험금 1조1658억4400만 원(26만5188건), 휴면보험금 6826억1600만 원(95만5729건), 배당금 884억400만 원(30만21건) 순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업권이 8조6956억7700만 원(239만9351건), 손해보험업권이 4268억6700만 원(50만8198건)으로 생명보험업권에서의 미지급 보험금이 95.3%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강 의원은 “보험사는 연령대별 맞춤형 미지급 보험금 지급 안내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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