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여타 가상자산의 거래·교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경간 거래 등을 통해서도 사용되며 실물경제의 지급·거래수단 등으로 기능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정부도 외화 스테이블 코인 등을 활용한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일부 언론) 기사에서 언급된 (무역) 10%의 수치는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도 시 유의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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