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 씨의 당일 행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불법 주차에 이어 만취 운전을 한 문 씨가 신호위반 끝에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8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문 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7분쯤 음주 전 용산구 이태원동 골목에 캐스퍼 차량을 7시간 주차했다. 이 구역은 5분가량 정차가 가능한 노란색 점선 구역으로 불법 주정차를 한 셈이다.
불법 주차를 하기는 했지만 해당 구역은 무조건 견인이 이뤄지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아니었다. 이곳은 이태원 관광특구에 인접한 탓에 주차 단속이 상시 이뤄지는 구역은 아니다.
주정차한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나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한해 견인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는 곳으로 전해진다.
문 씨는 이곳에 차를 대고 인근 식당으로 갔다가 7시간 뒤 돌아와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CCTV 속 문 씨는 취한 듯 비틀거리며 30m가량을 보행한 뒤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 홀로 탑승해 시동을 걸었다.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운전대를 잡은 그는 5일 오전 2시51분쯤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문 씨는 사고 후인 오전 3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이태원파출소로 임의동행하는 모습도 CCTV에 기록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과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틀거리며 이동했고 부축하던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는 모습도 담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면허증을 통해 문 씨의 신상을 파악했고, 문 씨는 직접 문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한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다.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문 씨를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문 씨를 경찰서로 불러 보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문 씨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문 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구매한 캐스퍼로, 지난 4월 문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우 기자
관련기사
-
[단독] 문다혜, 상습불법운전 의혹… 예전 차량 쏘렌토부터 과태료 체납
-
조국 “문다혜 스스로 책임, 처벌받아야”…‘文 전 대통령 입장밝혀야’ 지적엔 “그건 좀”
-
[속보]문다혜, 연행 중에도 경찰 손 뿌리쳐
-
"얼마나 괴로웠으면 음주운전을","희생, 예수님 생각나" 문다혜 황당 옹호 野 극렬 지지자들
-
"좌파에 진심" 정유라, ‘우회전 차로서 좌회전’ 한 문다혜 조롱
-
“아버지는 ‘음주운전 = 살인’이라 했는데”...국힘, 문재인 발언으로 문다혜 음주사고 비판
-
음주사고 전 우회전 차로서 좌회전한 문다혜…신호위반까지
-
나경원 “이재명과 개딸은 탄핵 폭주운전, 문재인 딸은 음주운전”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만취 운전으로 경찰에 입건
-
경찰, 만취운전 문다혜 소환 조율 중…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 조사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