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럿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의 ‘민폐’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며 단체 달리기를 제한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함께 달리기하는 인원 수를 제한하거나, 인원 간 거리를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식이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인원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단순 인원 제한은 단편적인 대책이라는 목소리로 시민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 1일부터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종합운동장. 일요일이던 지난 6일 오후 7시쯤 운동장은 단체로 뛰는 이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등 한산한 모습이었다. 반포종합운동장은 달리기 트랙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달리기 애호가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다.
그러나 러닝 크루들이 트랙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스피커를 허리춤에 차고 크게 음악을 틀며 운동하는 등의 행위로 시민들의 민원이 줄을 잇자 서초구는 규제안을 내놨다. 서초구 관계자는 “공식 민원 경로를 통해 9월 한 달간 9건이 접수됐으며, 전화로 들어온 민원을 포함할 경우도 더 많을 것”이라며 규칙을 시행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송파구도 지난 5월부터 석촌호수에 3인 이상 무리지어 달리기를 자제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송파구에는 러닝 크루 관련해 올해 총 15건의 민원이 들어왔다.
성북구청도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성북천에 “우측보행, 한줄 달리기”를 장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과 안내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성북구청에는 지난해 3건, 올해 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다만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공존한다. 2년째 러닝크루에서 뛰고 있다는 이모(27) 씨는 “혼자 뛰더라도 음악을 크게 튼다거나, 역방향으로 뛰는 등 민폐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단순히 함께 뛰는 인원으로 제한하는 건 단편적인 생각”이라며 “단체 달리기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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