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청렴계약제 시행 온라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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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행안부 제보 통보하자 공사 측 경찰에 고발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도시공사 전 임원이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뇌물 수수 혐의로 A(50대) 씨를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 씨는 부산도시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협력업체인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1일 행정안전부는 부산시에 A 씨가 협력업체와 여러 차례 골프를 쳤다는 비위 제보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부산도시공사 측은 자체 조사를 거쳐 A 씨를 경찰에 고발해 부산경찰청이 수사했다. 그 결과 경찰은 지난 5월 A 씨와 협력업체 관계자 3명을 각각 뇌물 수수, 공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고 재수사해 지난 7월 22일 재송치했다.

현재 검찰은 A 씨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수사 중이나 구체적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기소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수사 규모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승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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