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前 총장

조세 저항 키우는 징벌적 세금
최저·최고 세율도 재산세 10배
종부세 건수는 6% 세액은 60%

종합소득세 취지·구조와 흡사
근본 차이는 징벌적 세율 급등
누진세율 조정해 일원화 가능


토지나 주택 등 재산을 보유한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재산세다. 다주택자에게는 보유한 주택마다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이다.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의 가치를 합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중과세한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시행된 이래 지난 20년 간 끝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다른 세금에 비해 조세 저항도 매우 거센 편이다.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지는 의문이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는 종부세의 개념 자체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거센 조세 저항이 있는 것은 종부세의 차별적인 부과 방식이 징벌적이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으면 종부세의 납부자 수와 징수액도 당연히 늘어난다. 그러나 여기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종부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이다. 종부세 납부자 수는 2006년의 약 24만 명에서 10년쯤 뒤인 2017년에는 약 33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 뒤인 2022년에는 약 120만 명으로 급증했다. 2017년에 1.1%였던 주택 가격 상승률이 2021년에 8.5%로 급등한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하지만 2008년 이후 80%로 유지되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1년에 95%로 급격하게 올렸던 영향이 더 컸다.

재산세의 최저세율이 0.1%이고 최고세율은 0.4%인 반면, 종부세는 최저세율이 0.5%이고 최고세율은 5%에 달한다. 재산세와 비교하면 징벌적 세율임이 분명하다. 세율이 높은 만큼 세 부담도 크다. 2022년의 경우 종부세 납부자 120만 명은 재산세 납부 건수 1950만 건의 약 6%인 반면, 종부세액 4조1300억 원은 재산세액 6조7000억 원의 60%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보면 종부세 부담이 재산세 부담의 10배 정도 된다는 것이다. 종부세율이 징벌적인 만큼 재산세만 내던 사람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순간 세 부담은 급격히 늘어난다.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득이든 주택이든 금액이 클수록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고 형평의 차원에서 바람직하기도 하다. 높은 세율이 종부세 조세 저항의 근본 원인은 아니다. 종부세가 차별적인 징벌적 과세라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종합소득세(종소세)의 개념은 다주택자 종부세 개념과 거의 같다.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에서 근로소득·이자소득 등 개별 소득원별로 납부한 세금의 합은 모든 소득의 합인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적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을 고려해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종소세다. 다주택자 종부세가 다주택자가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종소세의 개념과 똑같다. 개념은 같으나 양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종소세는 하나의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원과 상관없이 모두 너의 소득이니 종합소득에 따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는 소득세 누진세율대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세금이 많더라도 특별한 불만이 생길 이유가 없다. 그 반면에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개인 종부세의 징벌적 누진세율 체계로 부과된다. 주택 공시가격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모든 집주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산세 누진세율이 아니라, 특별하게 별도로 고안된 징벌적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무슨 일을 특별히 새로 벌인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특별하게 고안된 불이익의 대상이 된다면 누구라도 분기탱천(憤氣탱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고가의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높은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특별히 다른 법까지 만들어서 징벌적 세율로 불이익을 주는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재산세 과표구간과 누진세율을 완만하게 조정해서 세수(稅收) 결손이 없고 부동산교부세도 최대한 유지하면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것이 재산세는 지방 공공재를 공급하는 재원이라는 조세 원리에도 더 적합하다.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前 총장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前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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