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사흘간 ‘金여사’ 관련 6건

벌써 역대 평균 2.6건 넘어서
청문회 등으로 확대적용 추진
“의석을 무기로 수사기관 노릇”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 등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를 정조준해 총공세에 나서면서 국감 시작 후 사흘간 발부한 동행명령(6건)은 벌써 역대 국감 평균(약 2.6건)을 넘어섰다. 김 여사 역시 오는 21일과 25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어서 거야가 주도하는 동행명령권 발동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수사기관 행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 사무처가 해마다 발간하는 ‘연도별 국정감사·국정조사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동행명령제가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모두 94건이다. 통상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하고, 증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동행명령제를 적용했던 만큼 연 평균 약 2.6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에 시동을 거는 발판으로 인식하고,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 행안위는 지난 7일에도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공동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8일에는 법사위와 교육위원회가 각각 ‘장시호 모해 위증교사 의혹’에 휘말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김 여사 논문 대필 사건 관련자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감과 국정조사에만 발동할 수 있는 동행명령권을 청문회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처벌 조항은 범죄사건 피의자와 비교해도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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