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통제법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 통제’ ‘부의장·상임위원장 해임 의결 신설’ 등 국회 다수당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으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을 터 정부의 시행령 제·개정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임위가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대통령령의 효력을 정지할 수도 있다.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과 부의장·상임위원장에 대한 해임 의결 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나왔다. 국회의장이 현재 민주당 출신인 점을 고려할 때 여당 부의장·상임위원장의 운신의 폭을 좁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부의장·상임위원장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 등의 경우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 장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나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안도 무더기 발의됐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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