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KABC에 따르면 지난 4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에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이륙하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스프릿항공 항공기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알려진 두 여성은 비행기에 탑승해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한 남성 승무원이 이들의 옷차림을 지적했다. 두 여성 모두 카디건을 벗고 짧은 상의인 배꼽티를 입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된 것이다. 남성 승무원은 이들에게 다가와 "가려라, 뭔가를 입어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두 여성은 "비행기 안에서 배꼽티를 입을 수 없다는 복장 규정이 있냐"며 따졌지만, 이 승무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두 여성은 결국 비행기에서 내렸고, 다른 항공편 예약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됐다. 이들 여성은 1000 달러(약 135만 원)를 들여 다른 항공편을 구해야 했다. 항공사 측은 "모든 고객은 당사 서비스를 예약할 때 특정 복장 기준 등이 포함된 운송 계약을 따라야 한다"면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항공사의 운송 규정에는 고객이 맨발이거나 부적절한 옷을 입은 경우, 옷차림이 외설스럽거나 불쾌한 경우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어떤 종류의 옷이 부적절하거나 외설스러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다. 배꼽티에 대한 언급 역시 없다.
이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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