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지난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지난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가 법정에서도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 차가 가속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 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처를 하지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사고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차량 제조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추가 사실조회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재판부는 국과수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자 다음 달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날 차씨는 녹색 수의 차림으로 구치감에서 나와 재판 내내 표정 없이 있었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버스 기사였습니다"라고 또렷하게 답했다.

차 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직후 계속해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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