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 제공


저비용항공사(LCC)에 이어 대형항공사(FSC)인 아시아나항공도 초과 수하물 요금 인상에 동참한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발권일 기준으로 내년 1월2일부터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을 인상한다. 초과 수하물 요금은 노선, 좌석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기본적인 무료 수하물(1~2개)에서 개수와 중량이 초과할 때 부과된다.

미주 노선의 경우, 현재 수하물 1개를 초과하면 20만 원이지만 24만 원으로 오른다. 무게일 경우에는 24~32㎏시 현행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미주 외 노선은 1개 초과시 6~14만원에서 9~18만원으로 오른다.

반려동물 위탁 요금도 오른다. 케이지 포함 32㎏ 이하일 때, 노선에 따라 14~29만원에서 15~33만원으로 조정된다. 32~45㎏의 경우에는 29~59만원에서 30~65만원으로 오른다.

아시아나항공이 초과 수하물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2019년 7월 이후 약 5년 반 만이다. 조업비용, 시설사용료,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상승하면서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상반기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LCC들이 초과 수하물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15㎏의 위탁 수하물 온라인 사전구매를 할 경우, 국내선은 5000원, 일본 노선 등은 1만 원 씩 각각 올렸다. 에어서울이 6월, 진에어가 7월, 이스타항공이 8월에 요금을 인상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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