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LCC)에 이어 대형항공사(FSC)인 아시아나항공도 초과 수하물 요금 인상에 동참한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발권일 기준으로 내년 1월2일부터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을 인상한다. 초과 수하물 요금은 노선, 좌석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기본적인 무료 수하물(1~2개)에서 개수와 중량이 초과할 때 부과된다.
미주 노선의 경우, 현재 수하물 1개를 초과하면 20만 원이지만 24만 원으로 오른다. 무게일 경우에는 24~32㎏시 현행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미주 외 노선은 1개 초과시 6~14만원에서 9~18만원으로 오른다.
반려동물 위탁 요금도 오른다. 케이지 포함 32㎏ 이하일 때, 노선에 따라 14~29만원에서 15~33만원으로 조정된다. 32~45㎏의 경우에는 29~59만원에서 30~65만원으로 오른다.
아시아나항공이 초과 수하물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2019년 7월 이후 약 5년 반 만이다. 조업비용, 시설사용료,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상승하면서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상반기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LCC들이 초과 수하물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15㎏의 위탁 수하물 온라인 사전구매를 할 경우, 국내선은 5000원, 일본 노선 등은 1만 원 씩 각각 올렸다. 에어서울이 6월, 진에어가 7월, 이스타항공이 8월에 요금을 인상했다.
김유진 기자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