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벤처기업 세제혜택·부담금 감면… 창업·투자활성화 기대
이동환 시장 "일자리 창출·혁신 생태계 구축 전환점"



고양=김준구기자



고양특례시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이 확정되면서 이 지역 벤처기업들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시는 경기북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대화동·장항동·법곳동·식사동·백석동·화전동·동산동·원흥동 일대 총 125만㎡에 이른다.

해당 지역은 바이오, 드론·모빌리티, 첨단제조업 등 고양시 특화사업 업종이 밀집한 곳으로, 지역의 벤처기업들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지역의 벤처기업들은 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에서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개발부담금 5종의 부담금 면제와 정부로부터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경영·기술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으로 고양경제자유구역·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첨단 지식산업 조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벤처·창업펀드를 조성해 투자유치와 기업경영 지원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과 창업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은 벤처기업 창업과 투자,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해 국내외 기업들이 선호하는 혁신적인 경제 허브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