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일(10일)까지 현역 의원으론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14명이 기소된 것으로 11일 집계됐다. 국민의힘 구자근·조지연·장동혁·강명구, 민주당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 등이다. 21대 총선의 27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그중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2554만 원을 지급하고 사촌동생 법인으로부터 4302만 원을 받은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의 혐의가 엄중해 보인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법정 선거비용 상한선(1억9000만 원)보다 2880만 원을 초과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도 마찬가지다.
선거법 사건 선고는, 1심은 기소된 지 6개월 이내에,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270조)고 규정돼 있지만, 사문화한 지 오래다. 21대 총선 때 기소된 27명(민주당 9명, 국민의힘 1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중 황운하·임종성·이은주 의원 등 상당수가 4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근 선거법 규정대로 1년 이내에 끝내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만시지탄이다.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선고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돼도 1심에 26개월, 일수로는 799일이 걸리는 셈이다. 이런 식이면 재판은 물론이고 선거법 자체도 무의미해진다. 1심 재판장이 2주에 한 번 재판하는 등 1년4개월을 끌다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나는 무책임한 행태도 벌어졌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한편, 11일부터는 선거 범죄가 적발돼도 처벌되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돼온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을 대폭 늘릴 필요도 있다.
선거법 사건 선고는, 1심은 기소된 지 6개월 이내에,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270조)고 규정돼 있지만, 사문화한 지 오래다. 21대 총선 때 기소된 27명(민주당 9명, 국민의힘 1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중 황운하·임종성·이은주 의원 등 상당수가 4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근 선거법 규정대로 1년 이내에 끝내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만시지탄이다.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선고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돼도 1심에 26개월, 일수로는 799일이 걸리는 셈이다. 이런 식이면 재판은 물론이고 선거법 자체도 무의미해진다. 1심 재판장이 2주에 한 번 재판하는 등 1년4개월을 끌다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나는 무책임한 행태도 벌어졌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한편, 11일부터는 선거 범죄가 적발돼도 처벌되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돼온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을 대폭 늘릴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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