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연합뉴스
베이비박스. 연합뉴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0년 베이비박스 도입 후 2167명 맡겨져



베이비박스에 신생아를 두고 아무런 상담도 없이 떠나버린 20대 미혼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여·2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베이비박스에 전날 출산한 아들을 생년월일 등을 적은 쪽지와 함께 놓아둔 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경제적으로 아이를 기르기 어렵고 친부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후 하루도 안 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났다.

김 부장판사는 "자녀이자 신생아인 아동을 적법한 입양 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 유기해 그 죄책이 크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 아동이 현재 정상적인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에서 관리하는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신생아는 올해 들어 10월 현재까지 47명이며, 베이비박스가 본격 도입·시행된 2010년 이후로 따지면 2167명에 달한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경우에도 96∼97%는 벨을 눌러 상담을 받고 최소한의 입양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3∼4%는 A 씨처럼 아이를 버려두고 가버려, 신생아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ㅎ누 기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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