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비 1만48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다 70대 택시기사가 쫓아오자 넘어뜨리고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최근 사기, 중상해,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3시 35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고, 뒤쫓아 온 택시기사 B(71)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의식을 잃은 B 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B 씨는 경추가 골절되고 목 부위 척수에 손상을 입는 등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추 부위에는 영구적인 인공물을 심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 씨는 같은 해 11월 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택시기사가 갑자기 후진해 들이받으려 했다. 차에 치여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취지로 B 씨를 허위로 고소,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뒤쫓아 온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중상해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을 A 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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