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택시비 1만48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다 70대 택시기사가 쫓아오자 넘어뜨리고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최근 사기, 중상해,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3시 35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고, 뒤쫓아 온 택시기사 B(71)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의식을 잃은 B 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B 씨는 경추가 골절되고 목 부위 척수에 손상을 입는 등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추 부위에는 영구적인 인공물을 심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 씨는 같은 해 11월 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택시기사가 갑자기 후진해 들이받으려 했다. 차에 치여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취지로 B 씨를 허위로 고소,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뒤쫓아 온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중상해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을 A 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