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간 방사청 총 패소금액 7147억 6200만원…소송 건수도 매년 증가세
허영 의원 "소송 결과 책임 민간에 돌린 방사청, 패소금액 혈세낭비 심각"
최근 6년간 방위사업청의 소송 패소액은 7147억 6200만원이며, 이중 민간에 위임한 소송의 패소 금액만 6080억 1400만원에 달해 혈세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방사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의 최근 6년간 연도별 소송 패소 금액은 ▲2019년 1076억 8700만원 ▲2020년 458억 6700만원 ▲2021년 1864억 600만원 ▲2022년 899억 5000만원 ▲2023년 2777억 9200만원 ▲2024년 6월 기준 70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이 수행 중인 소송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6년간 방사청이 수행한 소송은 ▲2019년 40건 ▲2020년 32건 ▲2021년 38건 ▲2022년 40건 ▲2023년 44건 ▲2024년 6월 기준 1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송 내용별로는 물품대금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30건,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11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10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10건 등 133건의 판결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법무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소의 금액이 크거나 사건의 중요도·난이도·복잡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 위임을 통해 외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문제점은 방사청이 민간에 위임한 소송의 승소율이 높지 않고, 이에 따른 패소금액이 전체 패소금액의 85%인 6080억14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난 6년간 방사청이 수행한 소송 211건 중 민간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한 소송은 48건이다. 소송 결과는 승소 6건, 일부승소 6건, 패소 14건, 일부패소 21건, 소취하 및 진행 중 1건이었다. 방사청이 직접 진행한 소송의 승소 및 일부승소율은 61.3%인 반면, 위임 소송의 승소 및 일부 승소율은 25%에 불과했다.
패소금액이 가장 큰 소송은 2020년 SNT모티브를 상대로 법무법인 평안에 위임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해당 소송의 패소 금액은 약 1504억9366만원,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의 패소 금액 약 203억7959만원이 뒤를 이었다. 두 소송 모두 민간과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했으나 수백억원이 넘는 패소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허영 의원은 "방사청은 소의 금액이 큰 사건을 민간에 위임함으로써 패소에 따른 책임은 민간에 돌리면서도 수천억원의 패소 금액 지출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방사청은 매년 증가하는 소송 수를 줄이기 위해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방산 업체와 중재를 적극 진행함으로써 패소 금액 발생을 방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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