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2019~2023년 사이 최근 5년간 해양 사고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총 537명이며 그중 어선원은 416명(7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어선업의 사망 만인율은 산업평균(1.09‰)보다 높은 15.46‰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어선원의 안전보건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양수산부의 선원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으나 작업환경의 특수성,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정부는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하여 5인 이상 승선한 어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고용부에서 해수부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내년 1월 3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선원 안전보건체계 시행은 해양수산계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첫걸음이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요소가 필수적이다.
먼저 어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육상 산업안전보건체계 비교, 현장적용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어선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선주와 어선원을 위한 소통채널 및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선원들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도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어선주들이 안전기술이 접목된 작업장비를 구입하고, 작업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어선원 안전보건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어선원 안전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 발생시 처벌 등에 대한 막연한 걱정을 해소하고, 바다일터와 잘 융합할 수 있는 제도 발굴을 통해 현장과 온도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선주와 어선원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유도해야 한다. 어선주와 어선원 스스로가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감이 배양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자율관리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상호 공유하는 플랫폼 등을 통해 자율적 관리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들은 작업 현장에서 직접 안전보건을 실천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간담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수산업의 미래인 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인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의 시행을 불과 석 달여 앞두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선원 안전보건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안전보건 대상 및 관리자와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장을 고려한 정책과 실행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어선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