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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관리 의무는 학과장에…대리수업 등 알기 어려웠다"


소속 교수가 대리수업을 진행하는 등 수업을 불성실하게 해 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대학장을 징계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광역시 소재의 한 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대학교는 2022년 감사 결과, 공과대학의 B 교수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학기에 걸쳐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조교나 연구교수에게 대리 수업시키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했다.

해당 대학교는 위반 행위 발생 당시 공과대학장으로 근무했던 A 교수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에 감봉 1개월의 처분을 청구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A 교수의 관리·감독 소홀로 B 교수의 이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고, 학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역시 A 교수가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 교수가 공과대학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과대학 소속 교수의 수가 100명이 넘고, 개설강좌 수도 2021년도 기준 441개였다"며 "수업 운영 관리와 수업 모니터링 등 기본적인 학과 운영에 대한 관리 의무는 학과장에 있는데, B 교수가 소속된 기계공학과장은 B 교수의 대리 수업에 대해 A 교수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의평가나 온라인설문조사 결과에서도 B 교수의 대리수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며 "B 교수가 학교 측에 대리수업 및 휴·보강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A 교수는 대리수업 진행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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