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의회 공무원은 14일부터 비회기 기간 중 일주일에 한 번씩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육아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해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앞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육아공무원의 94%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설문에 응답한 전 직원의 76%가 육아공무원의 재택근무 의무화 추진에 찬성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육아시간(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함께 사용할 경우 양육 부담이 한층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다만, 서울시의회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의정활동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회기 중에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시행한다. 그 외의 기간은 업무사정에 따라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추진한다. 서울시의회는 시행 결과 및 만족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최호정 의장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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