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025년부터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해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면 군무원 채용 및 운영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4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2025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2월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해 지역 인재 추천 채용 및 수습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 인재 선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 이후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은 내년에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합격자는 2026년부터 각 군 및 국직부대 등에 근무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각급 학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며 "2025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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