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외주 준 운송업체 책임”
운송업체는 “기간지나 의무없어”
전문가 “공정위, 약관 정비해야”
1인 가구가 늘면서 사용하지 않는 짐을 외부창고에 보관하는 ‘셀프 스토리지’ 시장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운송 업무 외주화 탓에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운송 도중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체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탓이다. 관련 법규는 피해 발생 시 운송업체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절차가 까다로운 데다가 업체들이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품을 맡기기 전에 사진 등 증거를 최대한 남겨놓는 등 각별한 주의가 14일 요구되고 있다.
직장인 A 씨는 지난달 7일 셀프 스토리지 업계 국내 1위인 ‘다락’에 패딩 등 수백만 원 상당의 가을·겨울옷 30여 벌을 맡기기 위해 물품 보관서비스를 신청했다. 다락은 개인 물품 보관과 픽업·배송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공유창고 서비스로 지난 6월 관련 업계 최초로 100호 점을 돌파하는 등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다. A 씨는 픽업 대금으로 12만5000원을 지급했고 같은 달 20일 다락이 외주를 준 운송업체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A 씨 물품을 수거해 다락 운영 창고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까지 약 9㎞를 운반했다.
지난 5일 물품을 찾으려던 A 씨는 운송 당일에 내린 비로 옷에 곰팡이가 스는 등의 피해(사진) 사실을 확인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A 씨는 보상을 요구했지만, 다락 측은 ‘운송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운송업체의 책임 여부는 따지지 않기 때문에 운송업체와 직접 해결하라’거나 ‘운송업체의 화물보험으로만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해당 운송업체는 ‘고객이 우천을 대비한 방수천과 가림막을 요청하지 않았고 물품 도착 후 14일이 지난 탓에 보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상법 제115조’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17조)’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피해 사실을 인지한 3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한 A 씨는 업체들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A 씨 사례 이외에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 온라인상에서는 셀프 스토리지 업체들의 픽업과 배송 서비스를 문제 삼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와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는 외주업체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기에 보상책임은 셀프 스토리지 업체에 있다”면서 “공정위가 마련한 이사화물표준약관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인 만큼 공정위가 약관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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