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훈 논설위원

오는 16일 전남 영광·곡성 군수 재선거 영향이 정치에만 미치는 게 아니다. 영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영광군에 통보한 재선거 비용은 14억6688만 원이다. 곡성군 선관위는 10억7800만 원을 요구했다. 선거관리비용은 후보들에게 지급되는 선거운동 보전비용과 투·개표 관리비용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국고 부담, 지자체장·지방의원 등 선거는 해당 지자체 부담이다.

영광군수 재선거는 전임 군수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건넸다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까닭에 치르는 것이다. 곡성군수 선거도 전임자가 선거운동원 등에게 밥을 사줬다가 직위를 상실한 탓이다. 유권자 수는 영광 4만5248명, 곡성 2만4640명. 군수의 위법 행위로 유권자 1인당 영광은 3만2419원, 곡성은 4만3750원씩 돌아갈 군 예비비가 소모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연 100만 원, 조국혁신당이 120만 원을 내걸어 ‘쩐의 전쟁’ 비판을 듣는데, “깨끗한 선거부터 하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면 선거비용 보전금을 토해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16년간 당선 무효 뒤 반환하지 않은 사람이 77명(190억5200만 원)에 이른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경선에서 떨어진 곽노현 전 교육감의 미납 보전금(약 31억 원)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출마 제한 규정은 없다. 5년이 지나면 반환청구권도 소멸된다. 일종의 선거비용 ‘먹튀’가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는 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반환을 강제하기 위한 인적 사항 공개 등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의원들이 소극적이라고 한다. 자신들에게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일 것이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엄연히 구분된다. 같은 날 치르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전임 교육감의 대법원 유죄 판결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선거는 전임자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원인 제공, 혈세 낭비한 국민의힘을 또 찍어줄 거냐”고 했다가 유족에게 고소를 당하고, “패륜적 언행”이라는 여론 뭇매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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