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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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 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마련됐다.

중기부는 관련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내달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것이다.

두 제도는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각각 운영 중이다. 그간 소상공인들은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편을 요구해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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