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에서 주차 중 사고를 낸 뒤 항의하는 이웃 차주를 찌른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충남 서천경찰서는 살인미수와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30분쯤 자택인 서천군 장항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60대)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B 씨의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와 주차하려다가 주차된 B 씨의 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 씨가 사고 소리를 듣고 찾아와 항의하자 A 씨는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 씨 옆구리를 한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 소지 경위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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