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징역 4년’ 판결에 항소장 제출했다 취하서 제출
"횡령액을 별풍선 구입과 생활비 등으로 탕진"
회삿돈을 마음대로 빼돌려 인터넷 방송 후원금으로 유용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38) 씨는 지난달 12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를 취하하면서 자신에 대한 징역 4년형을 받아들였다.
A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고 자동차 무역회사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164차례에 걸쳐 중고차 판매 대금 13억9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A 씨는 횡령액 중 9억원 상당을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BJ에게 후원할 별풍선을 구매하는 데 썼다고 자백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한 금액을 별풍선 구입과 생활비 등으로 탕진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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