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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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대우 기자



불과 27만 원의 소액 대출을 해주고 담보로 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광주 광산구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신용이 낮은 B 씨 등 피해자 다수에게 5만 원∼30만 원의 소액 대출을 해준 뒤 연 330%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원리금을 모두 갚은 B 씨를 협박해 상환 각서를 받아 내거나, 담보 명목으로 받은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해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채무 탕감 명목으로 일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차명 휴대전화를 불법 대부·채권 추심 등 다른 범죄에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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