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3명 선출 방기(放棄)로 인한 심리·결정 마비 사태(오는 17일 24시) 직전에 겨우 자구 조치를 취했다. 헌재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재법 제23조 1항(9명 재판관 중 7명 이상 참석해야 사건 심리 가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심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양새가 다소 어색하지만, 헌법기관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그렇다고 완전한 정상화는 아니다. 6명의 재판관이 심리는 할 수 있지만, 6명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정은 할 수 없다. 그 경우, 충원될 재판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1987년 개헌 때 신설된 헌재는 대통령 임명 재판관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국회 선출 3인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 재판관 3인의 임기가 17일 종료되는데, 여야는 배정 몫을 놓고 대립하면서 추천조차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0년 제16대 총선으로 국회가 양당 체제가 정립되면서 여당과 야당이 각 1명,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 추천이 관습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내세워 2명을 추천하겠다고 맞서면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의석 수 격차가 있더라도 관습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과 정치 중립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 언제든 여야 의석이 역전될 수도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마비 사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당장 1인씩이라도 우선 추천해 선출함으로써 직무유기 죄책을 줄이기 바란다. 나아가, 후임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할 때까지 퇴임 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헌재법을 개정함으로써 헌정 공백 여지도 없애야 한다.
1987년 개헌 때 신설된 헌재는 대통령 임명 재판관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국회 선출 3인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 재판관 3인의 임기가 17일 종료되는데, 여야는 배정 몫을 놓고 대립하면서 추천조차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0년 제16대 총선으로 국회가 양당 체제가 정립되면서 여당과 야당이 각 1명,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 추천이 관습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내세워 2명을 추천하겠다고 맞서면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의석 수 격차가 있더라도 관습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과 정치 중립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 언제든 여야 의석이 역전될 수도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마비 사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당장 1인씩이라도 우선 추천해 선출함으로써 직무유기 죄책을 줄이기 바란다. 나아가, 후임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할 때까지 퇴임 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헌재법을 개정함으로써 헌정 공백 여지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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