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서울북부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선고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유세 중인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동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모(70) 씨에게 지난달 27일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횡단보도 앞길에서 유세하고 있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사무원 A(66) 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 씨는 "야 이 X아, 김영배가 여기서 해놓은 일이 뭐가 있냐" 등의 폭언을 하며 선거사무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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