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한달간 온라인 집중단속

처방전 없이 투약 땐 모두 불법
치과 등 ‘삭센다’ 불법공급도 심각


‘기적의 비만치료제’로 불리는 위고비가 15일 국내 출시 직후부터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불법 거래·처방 등 무분별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고비는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이 필수지만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16일 한 온라인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는 위고비 6펜(6개월분)을 383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위고비는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 등에서는 위고비 국내 정식 출시 전부터 해외 직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일부 구매자들은 “국내 도입돼도 가격이 한 달분에 100만 원이 넘을 것”이라며 해외 직구를 더 선호했다. 의료계에서는 위고비가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비만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15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위고비랑 혈당 다이어트 시너지가 대박이라 40㎏대를 노려보려고 한다”는 미용 목적의 위고비 사용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기존 비만치료제 1위 삭센다도 일반 병·의원을 넘어 치과·한의원까지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삭센다는 치과 525곳, 한방병원 1630곳, 한의원 19곳 등에서 공급됐다. 전문의약품은 의사나 치과의사만 처방 가능해 한의사가 위고비, 삭센다 등을 처방하면 법 위반이다. 또 약사법은 치과의사도 치과 의료와 관련된 전문의약품만 처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간유통을 맡은 쥴릭파마코리아는 치과의 삭센다 처방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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