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3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3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에선 최고위직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에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며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고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서울청 산하 경찰서장과 간부들에게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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