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낫게 할 수 있다는 등 허위 약효를 홍보하며 6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48만 원에 팔아 약 65억 원의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검거됐다. 주로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인 이들은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대부업체까지 동원하는 악랄함을 보였다. 피해자 중에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있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시 두 곳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60대부터 80대까지 주로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기타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각종 공산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치매, 당뇨 등을 앓고 있거나 건강을 염려하는 피해자들에게 병원 처방약 복용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명현반응(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반응)’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지속적인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단가 6만 원인 제품을 48만 원에, 단가 10만 원인 제품을 78만 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도 취했다. 또 지불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제품을 우선 가져가도록 한 후 미수금이 발생하면 ‘물품 대금 지급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채권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고객명부와 영업장부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만 1700여 명에 이르며 판매액은 약 65억 원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구속된 3명 외에 범행 가담 여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직원들과 홍보 강사 1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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