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로 추정되는 남자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입건된 20대 A 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생후 18개월 자녀를 방임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아기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사망 당시 저체중이었던 A 씨 아이는 체중이 같은 연령대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의 숨진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진행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출생 신고가 안 된 사례 2000여 건을 발견하면서 ‘유령 아동’ 논란이 일었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도입됐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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