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고철을 수집·운반해 야적하다가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적발된 사업장. 부산시청 제공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고철을 수집·운반해 야적하다가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적발된 사업장. 부산시청 제공


지역 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20곳 단속해 13곳 적발

부산=이승륜 기자



고철상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부산지역 업체 10여 곳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의 기획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폐기물 처리·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법령 위반행위를 기획 수사해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폐기물 처리·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신고·처리 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했다. 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 여부,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다. 그 결과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7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4곳,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2곳 등 총 13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 7곳은 폐기물 처리를 신고하지 않았다. 고철을 수집·운반할 경우 사업장 규모가 1000㎡(군 지역 2000㎡) 이상이면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야 한다. 고철이 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압축·절단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의 동력이 7.5kW 이상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 대상인데도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4곳도 적발됐다. 적발된 나머지 업체 2곳은 지정폐기물인 폐신나 폐수처리오니를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았고 폐유도 보관표지판 없이 보관해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시 특사경은 일부 법 위반 폐기물 업체들이 주변에 주택이 없는 지역이나 외진 장소를 골라 고철상을 차려놓고 교묘하게 단속을 피해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형 고철상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주변 지역을 오염시켰다"며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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