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도‘첨단기술 보호’강화
美, 中유학생 비자기간 단축도
英, 외국인 대학원생 보안검사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해외 주요국들도 천문학적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로 확보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기술을 지키기 위한 경제안보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
17일 특허청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미국은 국가안보 관점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해 적대국에 의한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혁신기술 타격대’를 출범시켰다. 이어 국방수권법안(NDAA) 개정과 백악관 행정명령 발표를 통해 중국 등 우려 국가가 첨단기술(반도체·AI 등)에 투자할 경우, 재무부에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미국은 또 첨단기술 분야 중국 유학생의 비자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인적 교류 제한조치도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2020년에는 중국 군부와 관련된 연구인력 1000명의 비자를 취소해 입국을 금지시킨 바 있다.
일본은 지난 2021년 전 부처에 경제안보 지시가 가능한 경제안보상을 신설하고 이듬해엔 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했다. 유학생의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정부 연구비 지원대학·연구소의 외국자금 지원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난 2022년 의무화했다. 가해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정도 지난해 도입했다.
중국도 영업비밀 고의침해 시 5배 배상제도(징벌배상)와 몰수제도를 도입하고, 법정 배상금도 상향시키는 정책을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AI·드론 등 첨단기술의 수출통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기업·개인을 제재하기 위한 수출통제법도 2020년부터 발효시켰다.
EU는 복수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의 기업 인수합병 심사 때 관련국과 협의하는 제도를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영국도 대학원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항공 등 과목 수강 시 보안검사를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주요 국가들은 국가안보와 경제 안전 보장 관점에서 첨단기술 분야 영업비밀 보호와 기술이전 통제, 조직 신설 등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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