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112 상황팀장 등 2명도 무죄
유가족들 “경찰 왜 있냐” 반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경찰 최고 ‘윗선’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이날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경정)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 등을 예견했음에도 지휘·감독권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112상황실 관리·감독 등 당직 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류 총경과 서울청 112상황팀장이었던 정 경정은 서울청장 등 상급자에게 뒤늦게 보고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로서는 안전사고의 위험 자체는 예상할 수 있었지만, 이태원 일대에 질서 유지를 전담하는 소수의 인력만 있었어도 피해가 현격히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에 대한 엄격한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혐의에 대해 “이임재 전 용산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사고를 인지한 직후부터는 가용 인력을 배치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확대됐다고 보기 쉽지 않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다.
재판을 방청한 유족은 “경찰이 왜 있냐, 가족과 부모 형제가 다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인재가 아니냐”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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