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서해5도특별경비단. 문화일보 자료사진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서해5도특별경비단. 문화일보 자료사진


PSMA, 불법 어업 선박 대응 관련 협정
해수부, 개도국 담당자에 ‘검색관 훈련’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IUU 어업(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근절을 위한 ‘제2차 항만국조치협정(PSMA) 전략 워킹 그룹 회의’가 개최된다고 해양수산부가 2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PSMA는 불법 어업을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선박을 입항 전·후 검사해 입항과 항만서비스 사용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다룬 협정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PSMA 105개 회원국 중 미국·중국·일본·노르웨이·영국 등 회원국 50여 곳이 참여한다.

앞서 FAO는 PSMA 협정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PSMA 전략 워킹 그룹을 설립했다. 회원국들은 워킹 그룹 회의에서 PSM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행 전략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또 해수부는 개발도상국의 불법 어업 근절 역량을 키우기 위해 ‘PSMA 글로벌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부산에서 ‘PSMA 검색관 훈련 과정’이 운영된다. 해당 훈련에는 중국과 태국, 필리핀, 베트남, 투발루 등 아태 지역 10개국의 PSMA 담당자가 참여한다.

이들은 국제수산법과 불법 어업 단속 체계에 대한 강의를 듣고 어선 위치 추적 시스템 현장 실습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해수부는 "FAO와 이 같은 프로그램 및 훈련을 통해 향후 3년 동안 개도국 공무원 480명을 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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