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살 의뢰를 받은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택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도살 의뢰받은 개 5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인 다음, 뜨거운 물과 토치로 그 털을 제거했다. A 씨는 앞서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A씨의 현재 상황,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즉일선고(첫 재판에서 즉시 선고)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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