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무허가 신학교를 차리고 미성년자 신도들에게 신학교 건물을 짓게 하는 등 강제 노동을 시킨 한국인 목사가 종신형 판결을 받았다.
22일(현지시간) 필리핀 대법원과 인콰이어러·필리핀스타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한국인 목사 A씨에 대해 인신매매죄로 종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 필리핀페소(약 4800만 원)를 부과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으로 180만 페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2008년 필리핀으로 이주한 A씨는 북부 루손섬 팜팡가주에서 무허가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비용 부담 없이 신학 공부를 시켜주겠다며 17세 학생 3명을 끌어들였다. A씨는 이들 학생에게 무급으로 또는 50∼200필리핀페소만 주고 신학교 건물을 짓는 노동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 국가수사청(NBI) 등은 같은 해 4월 A씨의 시설을 단속해 학생들을 구출하고 A씨를 체포했다.
이종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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