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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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아줌마"라고 호칭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일행을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정도와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과거 폭력 범죄로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여·6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구리시 한 노래주점에서 B(48)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가 던진 소주잔에 얼굴을 맞아 치아 등을 다쳤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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